지난 3일 대만 행정원이 지난해 12월27일부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발생했다고 발표한 데 따른 조치다.
수입금지 대상은 지난해 12월7일 이후 대만에서 생산, 수입된 닭ㆍ오리 등 가금과 가공품 등이다.
농식품부는 대만을 HPAI 발생 국가로 분류하고 대만을 여행하거나 경유해 입국하는 여행객 등을 대상으로 검역을 시행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AI 바이러스가 열에 약해 75도 이상에서 5분 이상 가열해 조리하면 인체에 감염될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대만에서 발생한 HPAI 바이러스도 현재까지 인체감염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