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법원, 로또 발매금지 가처분 기각

시민단체들이 로또복권 발매를 금지해달라고 제기한 가처분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공현 부장판사)는 26일 대한불교조계종 자비실천본부와 기독교윤리실천운동본부가 “로또복권이 사행심을 부추기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고 있다”며 각각 제기한 로또복권 발행 및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들은 로또복권이 한탕주의를 확산시키는 등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고, 설사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가처분신청이라는 민사상 권리구제수단을 통해 해결할 문제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사회ㆍ교육 환경권 침해를 주장하나 사법상 권리로서 환경권이 인정되려면 명문의 법률규정이 있어야 함에도 신청인이 주장하는 환경권에 대한 구체적 법령상 근거가 없어 이를 근거로 발매금지를 구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관련기사



최수문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