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日 원전사고 조약 미가입… 국제 소송 발생땐 배상액 커질수도

일본이 국제 원전사고 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탓에 원전 피해 관련 국제 소송이 발생할 경우 배상액 규모가 훨씬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29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채택하고 있는 '원자력 손해의 보완적 보상에 관한 조약(CSC)'등 원전 사고 관련 세가지 조약은 원전 사고 발생시 손해배상 소송을 사고 발생국에서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은 그 동안 미국으로부터 조약 가입을 요청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는 원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안전 신화에만 집착하며 조약 가입을 미뤄왔다. 이에 따라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바다로 방출된 방사성 물질이나 관련 쓰레기가 다른 나라로 흘러가 피해자가 제소할 경우 관련 재판은 일본이 아닌 피해자가 소속된 국가에서 진행되며, 이럴 경우 배상금의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신문은 국제사법 전문가들을 인용해 "사고 발생 이후에도 제소 전에 조약을 가입하면 상대국과의 협상에 따라 관할권을 일본에 둘 수 있다"며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제소 전에 CSC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신문은"이미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다른 회원국들이 반발할 수 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수습을 위해 원전 내부로 계속해서 냉각수를 투입하고 있는 가운데 이 과정에서 발생한 오염수 처리에만 531억엔(7,0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됐다. 지난 16일 기준 원전 지하와 터빈 건물, 외부 작업 터널 등에 고여 있는 방사성 물질 오염수는 8만5,000톤에 달하며 앞으로 25만톤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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