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사표제출 대상에서 제외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21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이 17대 국회 중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날 외교통상부 청사에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이 18대 국회로 넘어가면 비준 동의안 처리가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본부장은 “정부 입장에서는 비준 동의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기를 기대했지만 오는 26일 회기가 끝나 (국회 통과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17대 국회의 임기가 5월 말까지 계속되기 때문에 기회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정치권이 본격적으로 총선(4월9일) 준비에 들어가기 전인 3월 초와 총선이 끝나고 18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기 전까지의 한달여 기간에 정치권이 합의하면 통과가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김 본부장은 비준 동의안 처리가 18대 국회로 넘어가면 “17대 국회에서 했던 절차를 반복해야 돼 시간 낭비가 되고 18대 국회가 시작되는 6월 미국 측은 본격적인 대선 정국을 맞게 되므로 대선 이후 새로운 행정부가 출범하면 다시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미 의회가 한미 FTA와의 연계를 주장하는 쇠고기 문제에 대해 “미국 측과 지난해 10월 서울에서 기술협의를 한 후 서로 만나 협의한 적이 없고 앞으로의 협의 일정도 잡혀 있지 않다”며 “언제까지 쇠고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시한 같은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김 본부장은 새 정부 출범과 관계없이 당분간 일을 계속하게 된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이날 “김 본부장이 다른 국무위원들과 함께 22일까지 일괄사표를 제출해야 하지만 FTA 협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사표제출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이 당선인 측과도 협의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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