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지역가입자 건보료 2007년 100% 인상 전망

기예처, 특별법 만료후 재정지원 중단키로

기획예산처가 2007년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들에 대한 일괄적인 보험료 지원을 중단할 방침을 세우고 있어 850만 가구 지역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가 100% 가량 상승할 전망이다. 그러나 지역가입자들과 건강보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등이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여 추진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기획예산처는 10일 의료복지 분야에 대한 재정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의 50%를 정부에서 일괄지원하는 것을 내년 말부터 중단하고 대신 이 재원으로 저소득계층의 의료비를 직접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 특별법에 따라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50%를 국가예산(35%)과 건강증진기금(15%)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 법이 만료되는 내년 말부터는 이같은 지원을 중단한다는 것이다. 기예처 관계자는 "지역가입자 중에는 재벌이나 의사, 변호사 등 소득이 높은 전문직들도 대거 포함돼 있는데 이들의 보험료를 국민세금으로 보전해주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같은 무차별 지원을 중단하고 돈이 없어 제대로 의료혜택을 못받는 차상위 계층(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소득기준의 100~120% 수준) 등에 직접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기획예산처의 확고한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변양균 기예처 장관도 최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대한 일괄지원은불합리한 것"이라고 밝혀 재정지원 중단을 시사한 바 있다. 예산과 건강증진기금의 지원이 중단될 경우 현 수준의 의료보장을 유지하려면지역가입자 보험료가 2배 정도로 올라가야 한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예산지원이 현 수준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예처가 예산지원을 중단할 경우 보험료 상승이 불가피해 지역가입자들의 큰 반발이 예상된다"면서 "저소득층에 지원을 몰아준다고 하더라도 가입자들이 내던 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정도일텐데 이 정도로 저소득층의 의료접근성이 개선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기예처는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직접지원 방안으로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들로부터 소득신고를 받아 검증한 뒤 이들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때 의료비를 보전해주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