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우리은행, 다중 소액채무 감면한다

원금 500만원 이하 채무자 사회봉사로 탕감<br>수혜대상 크게 늘어 은행권 신불자 구제 확대 기대


새 정부가 적극적인 금융소외자 구제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은행이 금융권에서는 처음으로 다중 소액채무 연체자에 대한 채무감면제도를 시행한다. 우리은행은 카드회사를 포함해 다른 금융기관에 연체가 있더라도 우리은행의 채무원금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채무감면제도를 시행한다고 26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은행권의 소액 신용불량자 구제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일부 은행이 다른 금융권에 연체 사실이 없는 단독 연체 채무자에 대해 채무면제를 시행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수혜 대상 고객이 은행별로 수백명에 그쳐 큰 효과는 거두지 못했다. ◆ 우리은행 수혜대상자 20만명으로 늘어=우리은행이 기존 단독채무자에서 다중채무자로까지 채무면제 프로그램을 확대함에 따라 수혜 대상자가 현재 1만4,000여명에서 20만명 이상으로 크게 늘어난다. 수혜 대상은 1년 이상 연체한 채무자로 1시간씩 사회봉사활동을 벌일 때마다 채무원금 3만원을 탕감해준다. 하루 최대 8시간(24만원)까지 감면된다. 헌혈은 연 2회까지 1회당 30만원을 감면하고 은행이 인정하는 경제교육에 참가하면 시간당 2만원을 탕감해준다. 또한 소정의 직업 훈련과정을 수료하면 최고 500만원을 감면해준다.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은 물론 친구 등 제3자의 봉사활동과 헌혈도 본인 감면액의 5배 범위 내에서 채무감면이 이뤄진다. 휴일봉사나 장애3급 이상 중증 장애인 가정, 저소득자, 투병 중인 가정에는 포인트를 50%까지 가산해 적용한다. ◆ 은행권 소액 연체면제 활성화 계기될 듯=지금도 일부 은행이 봉사활동을 조건으로 소액연체 채무자에 대한 채무면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지만 다른 은행까지 포함한 다중 채무자는 배제하고 있다. 대다수 소액 연체채무자는 적게는 1~2개, 많게는 4~5개 금융회사에 소액을 연체하고 있기 때문에 수혜 대상이 될 수 없는 실정이다. 신한은행의 경우 500만원 이상 단독 채무자에 대한 채무면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대상자가 600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하지만 우리은행의 이번 채무감면제도가 활성화되면 유사한 프로그램이 속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연체금액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달하는 고액 연체 채무자들은 법원의 개인회생이나 파산제도 등을 통해 구제를 받고 있지만 수백만원 이하의 소액 연체자들은 구제대상에서 소외돼왔다”며 “다중 채무자 면제 시행을 계기로 소액 연체자들에 대한 구제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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