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수도권 아파트 재경매 낙찰가 '뚝뚝'

종전보다 10% 이상 떨어져… 경매시장 침체 가속화


낙찰자의 잔금 미납 등을 이유로 재경매된 수도권 아파트의 낙찰가가 종전 낙찰가보다 수천만원씩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침체의 골이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깊어지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부동산정보업체 '지지옥션'은 지난 6~7월 재경매에 붙여진 수도권 아파트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물건이 3~6개월 전의 최초 낙찰가보다 10% 이상 떨어진 가격에 낙찰된 것으로 분석됐다고 10일 밝혔다. 재경매란 경매에서 낙찰됐지만 낙찰자가 잔금을 내지 않아 낙찰을 포기한 물건이 다시 경매에 부쳐지는 것이다. 지난달 11일 서울 북부지법에서 재경매된 서울 제기동 한신아파트 114㎡(전용면적 기준)는 감정가 4억7,000만원의 86%인 4억511만원에 팔렸다. 하지만 이 물건은 2월 경매에 나와 감정가의 103%인 4억8,700만원에 낙찰됐었다. 같은 물건임에도 5개월 동안 8,000만원 이상 값이 떨어진 셈이다. 1월 경매에서 감정가 10억원의 84%인 8억4,111만원에 팔렸던 분당신도시 파크타운 131㎡ 아파트 역시 지난달 4일 재경매에서는 이보다 10% 낮은 7억5,255만원에 낙찰됐다. 광주 오포읍의 금호베스트빌 125㎡도 6월 경매에서 2억3,389만원에 낙찰됐다. 이는 2월 최초 경매에서 3억1,211만원에 팔렸던 것과 비교해 25%나 떨어진 것이다. 이밖에 서울 오류동 한백힐 77㎡가 4월 경매에서 2억4,100만원에 낙찰된 후 재경매로 나와 4,000만원 떨어진 2억400만원에 팔렸으며 성남 수진동의 삼정그린뷰 84㎡ 역시 1월 2억9,252만원에 낙찰됐지만 6월 다시 경매에 나와 6,800만원 낮아진 2억2,678만원에 다시 주인을 찾았다. 지지옥션 남승표 선임연구원은 "동일한 물건의 낙찰가가 권리관계 변동 없이 4~5개월 만에 수천만원씩 떨어진 금액에 낙찰된 것은 그만큼 부동산시장 침체 속도가 빠르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