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세금 2배 올렸는데 납부율도 상승… 주민세의 역설

높은 인상폭 불구 부과금액은 여전히 낮아 조세저항 미미

서민증세 논란 탓 국민적 관심 끌며 존재감도 한껏 부각

광주·부산시 등 징수율 2~4%P ↑… 他 지자체도 인상 검토



지방자치단체들이 소득에 상관없이 개인에게 부과되는 주민세를 올린 후 '세금 패러독스(역설)'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광역시 등이 주민세를 최대 1만원으로 이전보다 두 배가량 올렸는데 정작 납부율이 상승한 것이다. 인상 과정에서 '서민 증세' 논란이 불거졌지만 오히려 이 점이 국민 관심을 높여 세목으로서 '존재감'을 부각시켰고 높은 인상폭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낮은 세액으로 인해 조세저항이 낮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7일 전국 지자체와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달에 부과된 개인균등분 주민세의 기한 내 납부율이 지난해보다 2~4%포인트가량 상승했다. 지난해 말부터 불거진 주민세 인상 논란이 실제 납부 과정에서는 '조세저항'을 무색케 하는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지자체들이 올해 주민세를 일제히 올린 것은 지난 1999년 이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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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를 인상한 광역시 가운데 광주시의 납기 내 징수율 상승폭이 가장 컸다. 광주시는 주민세를 4,500원에서 1만원으로 올렸다. 하지만 8월 납기 내 징수율은 65%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60.9%)보다 4.1%포인트 상승했다. 총 부과금액 51억6,300만원 가운데 33억5,400만원이 한 달 새 납부돼 징수액도 14억원에서 33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4,800원에서 1만원으로 올린 부산시도 마찬가지다. 부산시의 징수율은 올해 69.4%로 지난해(67.4%)보다 2%포인트 올라 징수액이 95억원에서 174억원으로 급증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주민세의 경우 기존에는 금액이 낮아 시민들의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 납부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 같다"며 "납기 후 징수율도 지난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4,5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한 인천광역시의 징수율도 58.9%로 지난해보다 2.4%포인트 증가해 징수액이 100억원을 넘어섰다. 대구시도 1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지만 징수율은 68.1%로 집계돼 전년 동기 대비 2.8%포인트 상승했다. 광역시가 아닌 경기도 남양주시도 주민세를 올해 4,000원에서 7,000원으로 올렸는데 납기 내 징수율이 58%로 뛰었다. 광역시의 한 징세 관계자는 "주민세 세액이 높아지면서 일부 논란도 있었지만 언론을 통해 관심이 커져 시민들로부터 '존재감'을 높였고 납기 지연에 따른 가산금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오히려 징수율이 높아진 것 같다"고 분석했다.

당초 예상과 달리 주민세 인상이 조세저항보다는 징수율 제고 효과가 나오면서 주민세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서울·대전 등 지자체들도 부담을 덜 것으로 보인다. 행자부 관계자는 "주민세 징수율이 오른 것은 의외의 결과"라며 "인상을 추진 중인 상당수 지자체도 이를 참고할 만하다"고 말했다. 행자부에 따르면 지자체들이 주민세(개인균등분)를 1만원으로 인상하면 총 1,919억원에 달해 지난해(769억원)보다 1,200억원가량 지방세수가 증가한다. 행자부는 지난해 말 지방세법을 고쳐 올해 주민세를 '1만원 이상 2만원 이하'로 올릴 계획이었으나 야당 등의 반발로 무산되자 지자체가 스스로 1만원까지 올리도록 권고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에 따라 올해 광역시 5곳을 포함해 전국 자치단체 59곳이 인상했다. 하능식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박사)은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세액을 두 배 이상 올렸는데 납부율이 상승했다는 것은 결국 실효세액 차원에서 부과금액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는 방증"이라며 "최근 주민세 인상을 둘러싸고 펼쳐졌던 '서민 증세' 논란 역시 과도한 우려였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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