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현대건설 대주주 민사책임 부과

2조9,000억 출자확정…직원 1,160명 즉시 감원정부와 채권단은 현대건설에 2조9,000억원을 출자하기로 하고 지원조건으로 총 직원의 21%인 1,160명을 즉시 감원하도록 했다. 정부와 채권단은 또 회사가 부실화된 데 대한 책임을 물어 경영에 관여한 대주주들에게 강도 높은 민사상 책임을 부과하고 대주주들이 채권단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법정관리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대건설 결산감사를 맡아온 삼일회계법인에 대해서도 민사상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관련기사 외환은행을 비롯한 현대건설 채권금융기관은 29일 채권금융기관회의를 열고 대출금 1조4,000억원을 출자전환하는 한편 1조5,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유상증자와 전환사채(CB) 인수에 참여하기로 했다. CB에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이 이뤄지며 주식전환 후 현대건설 협력업체나 해외에 매각할 방침이다. 채권단은 아울러 해외차입용 지급보증분 4억달러 중 미집행된 3,900억원에 대해서는 출자전환으로 신규 차입이 불가능한 점을 감안, 원화로 대신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지원으로 현대에 지난해 3월 이후 지원된 금액은 ▦현대건설 6조5,700억원 ▦현대전자 5조5,140억원 ▦현대석유화학 1,550억원 ▦현대상선 2,420억원 등 총 12조4,810억원으로 늘어났다. 현대건설은 이에 따라 자본금 2조원의 새 회사로 태어나게 됐으며 부채비율 259%, 이자보상배율 1.3(2003년:2)의 '우량회사'로 탈바꿈한다. 현대건설은 채권단의 이 같은 지원 대신 자산매각과 함께 공사원가 중 매년 2,055억원을 절감하고 1,160명(현장 965명, 본사 195명)의 인원을 즉시 감축하는 등 총 2,620억원의 원가를 줄이기로 했다. 아울러 정몽헌 회장은 회사 경영에서 완전 배제하며 금명간 임시주총을 통해 경영진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은 이날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현대건설의 부실책임을 대한 추궁하기 위해 경영에 관여한 대주주들에게 민사상 책임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이날 "현대건설 대주주들이 채권단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정관리도 불사하겠다"며 "이번 기회에 부실기업주는 죽어도 기업은 산다는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위의 고위관계자는 "삼일회계법인에 대해서는 행정상 책임을 부과하지 않되 민사책임은 물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영기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