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정위·KIET공동 「카르텔 국제규범화」 세미나

◎공정거래법 국제추세 맞춰 개선을/국내·대외거래 제한하는 모든행위로 적용범위 확대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내년 4월 경성카르텔(가격고정, 생산량 제한, 시장분할 등) 금지원칙 확립, 적용제외 카르텔의 축소·폐지 등을 골자로 한 권고안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권고안은 특히 회원국간 양자협정을 통해 경성카르텔에 대한 국제적 공조조사 등 효과적인 경쟁법 집행 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산업연구원(KIET)과 공동으로 「카르텔 국제규범화의 영향및 대응」이라는 주제의 제2회 국제경쟁정책 세미나를 개최, 기업 등이 이같은 국제추세에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토록 방향을 제시했다. 다음은 주제발표 요지. ◆경쟁법·정책의 국제규범화 ◇프레드릭 시어러 미 하버드대교수 일본의 반경쟁적인 유통시장 지배로 미국과 일본 사이에 일어난 후지·코닥사건 등 경쟁정책과 관련된 국제적 분쟁이 빈발하고 있다. 이제는 세계무역기구(WTO)가 경쟁제한 조치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확립해야 할 때다. 또 국제경쟁정책협정은 각국의 국민복지 및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을 치르고서라도 경쟁적 시장구조를 확립해야 한다. 그러나 경쟁정책 담당자와 무역정책 담당자들간에 시각차이가 많아 단시일내 협정을 완료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다. 하지만 경쟁정책을 국제적으로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가면 그 효과가 비용을 능가할 것이다. 여기에는 OECD 등 선진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국제경쟁정책협정은 생산제품의 가격을 낮추고 자원배분을 효율화, 각국의 복지와 개도국의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OECD 카르텔 금지 논의 ◇테리 윈슬로 OECD사무국 자문관 OECD는 경쟁법 적용이 제외되는 영역을 줄이기 위한 작업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가격고정, 생산량 제한, 시장분할등 경성카르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와 관련된 국가간 협력방안으로 정보수집 및 제공협력, 다른 나라에서 반경쟁적 행위에 의해 피해를 입은 국가가 해당국가에 구제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유용할 것이다. ◆반카르텔법의 국제적 집행 강화 ◇신광식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카르텔 관련 국제규범의 확립과 국제적 협력강화는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개별법령에 의거한 공정거래법 적용제외 카르텔의 논거와 경제적 효과 등을 검토해 국제적으로 정당성이 인정되는 사항만을 유지하고 각종 사업자에게 위임되어 있는 다양한 규제업무와 권한을 대폭 축소, 정비해야 한다. OECD권고에 따라 미국, 유럽연합(EU) 등과의 협력협정 체결에 대비해 법령정비작업을 준비해야 하나 우리 기업들에 큰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므로 다소 시일을 미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정거래 법제와 집행방식을 국제적 구도와 추세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적극 개선해야 한다. 특히 공정거래법 적용범위를 우리의 국내거래나 대외교역을 제한하는 모든 행위로 확대하고 이를 위한 실체 규정과 집행절차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본의 카르텔 정비현황 ◇히데카쓰·히라바야시 일본 공정취인위원회 특별심사부장 일본은 80년이후 일본과 미국 사이의 무역협상과 규제완화작업 추진과정에서 경쟁법, 정책 및 카르텔을 강화했으며 국회는 최근 적용제외 카르텔 범위를 촉구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일본에는 입찰담합 행위가 넓게 퍼져 있으나 이로 인해 경쟁적일 때보다 가격이 10∼20%정도 오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입찰담합은 그동안 중소기업을 고려, 일부에서 필요악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오늘날은 자원낭비와 산업비효율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경쟁법 적용면제와 시장접근 ◇심영섭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수출카르텔이든 수입카르텔이든 무역을 왜곡하는 행위가 외국에서 발생할 경우 경쟁법 적용에 있어 관할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경쟁법 적용 제외는 경쟁정책적 판단뿐만 아니라 무역정책적 측면에서도 축소 조정돼야 한다. 경쟁법 원칙중 차별금지, 약탈적인 남용행위 금지, 필수설비에의 접근 등 무역정책상 원칙과 일치하는 바가 많다. 결국 경쟁법 적용확대는 시장접근 이슈의 해소를 위한 유용한 도구로서 효율성을 더욱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정리=임웅재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