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철현씨 가처분신청 수용연합철강의 18년 숙원인 수권자본금 증액이 당분간 어려워지게 됐다.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은 5일 연합철강 2대주주인 권철현 중후산업 회장측이 제기한 연합철강 임시주총 결의 효력정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 증자안이 효력을 잃게 됐다.
이에 따라 연합철강이 새 정관을 토대로 추진하던 증자는 법원의 최종판결이 날 때까지 불가능하게 됐다.
연합철강 관계자는 "권 회장측이 제기할 본안 소송에 대비할 방침"이라면서 "회사 정상화를 위해서는 증자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법원에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합철강과 권 회장은 90년대 들어 20건이 넘는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정혈투를 벌이고 있다.
연합철강 창업자인 권 회장은 지난 84년 동국제강이 연합철강을 인수한 이후 줄곧 증자를 반대해 왔다.
그러나 연합철강이 지난 7월 임시주총에서 권 회장 지분에 대해 법적 조건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의결권 무효를 선언한 후 자본금을 95억원에서 500억원을 늘리는 방안을 통과시키자, 권 회장은 '주총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를 제기했었다.
최인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