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고질인 '꺾기'를 직접 겨냥한 금융 당국의 대대적인 조사가 시작됐다.
금감원은 13일 "불공정 영업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은행영업점검반'을 구성해 지난 1·4분기 은행 영업실태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조사 결과에서 불공정영업행위가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는 물론 기관경고 및 임직원 문책 등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특히 올 하반기에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불공정영업행위 실태조사가 금융권 전반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국민·신한·하나·기업은행과 농·수협 영업점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됐으며 외국계 은행 및 지방 은행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조사자료를 토대로 상품판매시 과도한 금리 제공으로 과열 영업경쟁을 일으키지 않았는지, 판매건수 조작과 퇴직연금 유치·대출 등에서 '꺾기(끼워팔기)' 행위는 없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아울러 은행법 개정 공포안에서 규정한 대로 은행이 저축상품이나 대출상품 등을 광고할 때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방지책을 마련했는지도 점검하고 있다.
금감원은 수시 조사를 통해 은행권의 출혈경쟁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제한할 수 있는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또 조사자료를 향후 은행 종합검사의 기초자료로 이용하기로 하고 조사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이 개선됐는지 등을 종합검사 과정에서 점검하기로 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은행들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판매건수 조작 등 불공정영업행위가 계속되고 있어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해 조사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은행들의 공정영업을 유도하기 위해 앞으로도 수시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올 하반기 불공정영업행위 실태조사를 저축은행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지난 3월 개정된 상호저축은행법으로 저축은행의 '꺾기' 행위에 대한 처벌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감독규정이 마련되는 대로 오는 9월부터 실태조사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