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배심원 부담 클땐 국민참여재판 배제 검토

대법원은 재판이 지연되거나 심리가 장기화돼 배심원 부담이 과중한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을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경제사정 등을 이유로 배심원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직무를 면제해줄 방침이다. 대법원은 7일전국 지방법원 본원 국민참여재판 전담재판부 재판장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은 사건 선정, 배심원 후보자 선정 등 준비기간을 거쳐 올 2월 중순 이후 본격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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