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해안경비대와 수산청은 2일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불법 조업 혐의로 한국 어선 한 척을 나포하고 선장도 구금했다고 밝혔다.
수산청에 따르면 구금된 선장은 올해 46세의 김진우씨이며 2.7t 규모의 이 어선에는 12명의 어부들이 타고 있었고, 지난달 15일 일본 효고현 가미에서 북쪽으로 130㎞ 떨어진 일본 배타적경제수역에서 허가없이 게를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산청은 정찰기가 지난달 15일 조업중이던 이 선박을 발견했으나 곧바로 도주했으며 해안경비대 소속 경비정이 2일 아침 시마네현 오키노시마에서 북쪽으로 60㎞지점의 경제수역에서 발견, 나포했다고 밝혔다.
(돗토리 교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