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는 다음달 1일부터 건축공사 전 단계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도 사전에 허가 받도록 하는 ‘건축허가와 개발행위허가 사전예고제’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된 개발행위허가 사전예고 대상은 공동주택 인접 지역과 집단취락마을 내 개발면적 3,000㎡이상 규모의 옥외 골프연습장, 장례식장, 가스충전소, 위락시설, 정신병원, 도축장, 분뇨ㆍ쓰레기처리시설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