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우리투자증권, 윤석금 웅진회장 고소 검토

금감원도 부당행위 일제점검 나서

우리투자증권 등 채권단이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과 웅진홀딩스를 배임과 사기 혐의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금감원 역시 웅진홀딩스의 갑작스런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모럴해저드에 대해 일제 점검에 나선다. ★관련 기사 3면, 본지 28일자 1ㆍ3면 참조


28일 웅진그룹 채권단에 따르면 우리투자증권은 최근 웅진홀딩스가 극동건설을 고의로 1차부도 내고 법정관리 신청을 준비하면서도 이를 고의로 숨겼다고 판단하고 윤 회장과 웅진홀딩스 모두 고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우리투자증권의 한 관계자는 “웅진홀딩스와의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윤 회장 등이 우리투자증권을 기망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게 있다는 게 현재의 판단”이라며 “추석 이후 법무법인의 법리 해석을 거쳐 고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채권 보전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채권단과의 연계를 통해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고 말해 다른 채권단도 고소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현재 우리투자증권이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은 만기가 돌아온 극동건설 어음 150억원을 갚지 않고 1차 부도를 낸 점과 법정관리 신청을 준비하면서도 주식담보대출을 받아갔다는 점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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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홀딩스ㆍ극동건설 채권단은 이와는 별도로 윤 회장의 경영권 제한을 법원에 강력 건의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채권단은 다음주 모임을 갖고 향후 대책과 더불어 윤 회장의 경영권 유지에 대한 입장을 정할 예정이다.

채권단 고위 관계자는 “채권단이 법정관리인을 지정할 수는 없지만 법원에 반대 의사를 나타낼 수는 있다”며 “채권단 회의에서 윤 회장의 경영권 유지 등에 대해 논의한 뒤 반대의견이 많을 경우 이를 법원에 건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도 최근 잇따라 지적되고 있는 웅진그룹 과련 부정 행위에 단호히 대처할 방침을 밝혔다. 권혁세 금감원장은 이날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해 “웅진홀딩스 및 극동건설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신청과 관련해 웅진 계열의 부당행위가 있었는지 일제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권 원장은 “기업회생 절차 신청과정에서 계열사 차입금 만기전 조기상환,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의 주식처분 등 부당행위가 있었는지 일제히 점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말했다.

김민형기자 kmh204@sed.co.kr


송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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