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7월부터 달라지는 교육제도

대학생 대출이자 1% 추가지원<br>저소득층 방과 후 강좌도 확대

내년 3월 개월을 앞둔 법학전문대학원의 법학정석시험(LEET)이 오는 8월말 처음으로 치러지고 대학 학자금 대출금리도 추가로 인하된다. 또 방과후 강좌나 보육교실 등 저소득층 지원제도가 크게 확대된다. 최근 교육법 시행령 개정 등으로 오는 7월부터 교육현장에 도입될 새로운 정책에 대해 알아본다. ▦법학적성시험(LEET) 시행= 2009년 3월 개원 예정인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되는 법학적성시험(LEET)이 오는 8월 24일 첫 시행된다. (사)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주관하는 이번 시험은 언어이해 영역, 추리논증영역, 논술영역 등으로 구성되며 시험 결과의 반영 방법 및 비율 등은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결정한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금리 추가 인하= 올해 신규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부터 중산ㆍ서민층 학생 대출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 이자를 추가 지원한다. 중산ㆍ서민층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 3~7분위 학생에게 1% 이자를 지원한다. 또 2학기부터는 중ㆍ고교생에 대한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대상이 차상위 계층 자녀까지 확대돼 차상위 계층 중ㆍ고생 자녀(34만 4,000명) 모두가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 받게 된다. ▦저소측층 지원 확대=정부는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 초등학생 자녀를 위해 초등학교에 평균 1개의 보육 교실 설치ㆍ운영을 지원한다. 아울러 저소득층 학생이 원하는 방과 후 학교 강좌를 선택해 수강할 수 있도록 자유 수강권 지원 인원을 현행 32만 명에서 2012년 49만 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1, 2월생 1년 늦게 입학=내년 3월 초등학교 입학 아동 취학 연령 기준이 바뀐다. 지금까지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 출생한 아동이 함께 입학했지만 내년부터는 1월부터 12월까지 출생한 아동이 같은 학년으로 입학하게 된다. 학부모는 자녀의 발육 상태 등을 고려해 또래 아이보다 1년 빨리 또는 1년 늦게 입학 식기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2003년 1ㆍ2월생 아동의 경우 조기입학 신청에 따라 2009년 3월에 입학이 가능하다. ▦12년 미만 학제 이수 외국인 고졸 학력 인정= 내년 3월부터 외국의 12년 미만 학제 이수자도 우리나라 고교 졸업자와 같은 학력을 인정 받아 국내 대학 입학 기회가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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