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다이옥신파문] 정부,유럽산 돼지고기 판매금지

벨기에산 「다이옥신 오염」 돼지고기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6일 서울시내 정육점과 마장동·독산동등 돈육 도매시장, 백화점의 돈육코너, 돼지고기 음식점등은 손님의 발길이 뜸해져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그대로 보여줬다. 이날 정육점등 돈육판매점의 매상은 절반정도로 떨어졌으며 음식점을 찾는 손님들도 돼지고기를 기피하거나 수입고기 여부를 물어보는 모습이 여기저기서 눈에 띄었다. 농림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등은 문제의 육류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취했으나 분석장비 부족으로 다이옥신 검사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이미 상당한 물량이 수입돼 유통돼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농림부는 6일 수입업체가 보관중인 벨기에·프랑스·네덜란드산 돼지고기 2,950톤에 대해 출고금지 조치를 내리는 한편 소매점에 유통된 돼지고기들을 회수토록 조치했다. 농림부는 앞서 4일과 5일 벨기에산 닭과 돼지, 쇠고기, 낙농제품에 대해 수입금지조치를 내린데 이어 네덜란드와 프랑스산 가금육과 돼지고기에 대해서도 검역장출고보류 조치를 취했다. 농림부의 이같은 조치는 다이옥신이 함유된 공업용 유지를 생산한 벨기에 베르케스트사로부터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사료업체도 이 유지를 수입해 사용한 것으로 밝혀진데 따른 것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벨기에산 축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프랑스·네덜란드산 가금육과 돼지고기에 대한 출고보류 및 국내 소매점 판매중단 조치를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지속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림부에 따르면 지난 1월15일이후 이들 3개국에서 수입된 돼지고기는 벨기에산 2,429톤, 프랑스산 3,796톤, 네덜란드산 2,604톤등 모두 8,829톤이며 이번에 출고금지시킨 2,950톤외에 나머지 5,829톤은 대부분 소매점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유통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오현환 기자 HHO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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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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