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이달 중순부터국민임대주택의 의무 임대기간이 30년으로 연장된다. 또 민간 중형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료 및 분양전환가격 규제도 완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달 중순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한주택공사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설비의 10~30%를 재정에서 지원받아 건설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의무 임대기간이 30년으로 연장된다. 현재는 임대 의무기간은 10년(전용면적 15.12평 미만) 또는 20년(전용 15.12평 이상)이다.
이와 함께 민간 부문의 임대주택 건립을 활성화하기 위해 임대료 및 분양전환 제한규정도 완화된다.
그동안 민간업체가 기금을 지원받아 짓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는 감가상각비ㆍ수선유지비ㆍ기금이자 등을 고려해 산정됐고 분양전환가격도 건설원가와 분양전환 당시 감정가격의 산술평균으로 정해왔다.
그러나 전용 18~25.7평의 중형 공공임대주택은 주로 중산층 이상 계층이 입주하는 점을 감안, 이 같은 규정을 없앴다.
이와 함께 임대사업자가 매달 적립하는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요율도 50% 낮췄다. 개정 이전 표준건축비의 1만분의3(임대주택은 평당 평균 550원, 분양주택은 282원)을 적립하던 것을 분양주택과의 형평성을 고려, 1만분의1.5로 낮춘 것이다.
이철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