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어린이용 화장품에 살균ㆍ보존제 함유 사실이 표시돼 있지 않아 소비자들이 무방부제 제품 등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지난해 10~12월 시판중인 어린이용 화장품 15종의 살균ㆍ보존제 함량과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4종에서 표시되지 않은 살균ㆍ보존제 성분이 검출됐다고 28일 밝혔다.
살균ㆍ보존제 성분 함유 사실을 표시하지 않은 제품은 `디지몬테이머즈로션`, `마이마이 베이비크림`, `아벤트 베이비로션&클린저`, `헬로키티 베이비E-로션` 등이다.
현행 화장품 법에 따르면 살균ㆍ보존제는 피부자극을 유발할 수 있어 배합 한도가 설정돼 있으며 제품에 사용한 경우 용기나 포장ㆍ사용설명서에 반드시 성분 명을 한글로 표시해야 한다.
소보원의 한 관계자는 “살균ㆍ보존제 표시가 없으면 소비자가 무방부제 제품이나 저자극성 화장품으로 오인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성분 명을 표기해야 한다”며 “소비자 정보제공 차원에서 `화장품 전(全)성분 표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 4종을 포함해 모두 13종의 화장품에서 살균ㆍ보존제가 검출됐으나, 관련 규정에 정해진 배합한도를 초과한 제품은 하나도 없어 안전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