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황의수 부장검사)는 유아이에너지와 현대피앤씨 등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2곳의 자금 약 416억원 상당을 유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최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07년 11월부터 2008년 5월까지 이라크 쿠르드 정부로부터 이동식 발전설비(PPS) 공사대금으로 받은 2,700만달러(한화 약 263억원)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현지 정부가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점을 악용해 돈을 빼돌렸으며, 이후 2007∼2010회계연도 재무제표에 공사대금을 받지 않은 것처럼 분식 회계하고 이를 공시하기도 했다.
또 임의로 쓴 회삿돈을 메우려고 회계장부를 조작해 유아이에너지 자금 45억원을 유용했으며, 현대피앤씨에서도 약 108억원을 가로챘다.
최씨는 400억원이 넘는 횡령액을 주로 개인 빚을 갚는데 쓴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최씨는 지난 2011년 회사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쿠르드 바지안 광구에 매장된 천연가스 1.6TCF(1조 입방피트)가 발견돼 유아이에너지에 900억원 상당의 수익이 발생할 것"이라는 거짓 보도자료를 작성해 약 10억원을 부당이득으로 챙겼다.
최씨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국세청 세무조사, 금융감독원 회계감독 등을 받을 때마다 각종 문서를 허위로 꾸며온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유아이에너지가 법인통장을 위조한 정황을 포착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최씨에 대해 2차례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모두 기각함에 따라 이번에 불구속 기소했다.
최규선 게이트는 김대중 정부 시절 김 전 대통령의 3남 홍걸 씨를 등에 업고 각종 이권에 개입하며 기업체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권력형 비리 사건이다. 최씨는 이 사건으로 2002년 구속 기소돼 징역 2년6월 확정 판결을 받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