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기업 회생절차 6개월로 줄인다


법원이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를 6개월 이내에 끝내는 ‘패스트 트랙(Fast Track)’제도를 도입하기로 함에 따라 그동안 회생절차 지연으로 인해 추가 금융 손실 부담을 우려해온 기업들과 채권단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기업은 물론 채권단은 회생절차가 단기간에 마무리될 경우 그 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신규자금 유입 가능성 차단 및 지연 우려가 크게 줄어들고 기업의 대외 경쟁력과 신뢰도도 빠르게 회복될 수 있을 전망이다. 28일 법원이 발표한 기업회생절차 패스트 트랙(Fast Track)의 골격은 법령상 최장 10년까지 설정돼 있던 법정관리 기간을 6개월로 줄이는 방안이다. 법원이 보통 2~3년 걸리던 기업회생 절차 기간을 6개월로 대폭 줄이겠다고 선언한 것은 유상증자, 워크아웃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외면당하고 있는 기업회생절차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패스트 트랙은 기업이 회생절차를 신청하면 현행 규정상 필수적으로 거치게 돼있는 기업가치 조사와 회생계획안 제출 과정을 건너뛰고 사전계획안을 중심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했다. 기업회생개시 결정 이후 진행되는 관계인 집회도 3차례에서 2차례로 줄어든다. 불필요한 절차를 생략해 법 규정상 10년까지 가능한 회생종결절차를 ‘속전속결’ 가능한 효율적 구조로 탈바꿈하겠다는 의미다. 실제로 이 같은 방안이 진행된다면 현재 평균 1~2년 소요되는 기업회생절차가 반 년 가까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란 게 법원의 기대다. 기업가치 조사 방식도 바뀐다. 패스트 트랙은 개시 전에 신청기업이 회계법인에 의뢰해 기업가치를 평가 받은 후 사전계획안을 제출하도록 주문하고 있다. 계획대로라면 법원이 개시신청을 내린 후 2~3개월에 걸쳐 완결했던 과정이 늦어도 1개월 이내에 완료되는 셈이다. 법원은 또 채무변제가 일부라도 시작되면 법원의 관리를 벗어날 수 있게 해 주는 조기종결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는 담보 채권자들의 4분의3, 무담보 채권자의 3분의2, 주주의 2분의1이 법원에서 조율한 회생계획안에 동의하고 모든 채무를 갚아야 회생절차가 종결된다. 법원은 패스트 트랙의 도입으로 회생기업의 발목을 붙잡았던 제도적 불이익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신규 대출이 제한될 뿐 아니라 지자체 발주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도 없다. 또 이들 기업에게는 보증보험증권 발급 기회가 차단되거나 한신평 등의 신용평가기관서 해당 기업 신용등급을 일률적으로 낮추고 있다. 절차가 반 년 정도로 빨리 끝나게 되면 자금 유동성 확보가 수월해진다. 법원 관계자는 “일률적 낙인으로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를 최대한 단축시킬 것”이라며 “회생기업의 신규자금 조달을 위해 배드뱅크를 설립하거나 저액금융공사의 지원자금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이젠 논의가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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