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기고] 신음하는 케이블 TV 살리려면

초기부터 진입규제와 사업규제 속에서 미래가 불투명한 상태로 전락하고 있다. 대안을 담고 있다는 통합방송법은 세미나만 300여회를 거듭하며 5년의 세월이 흘러가고 있다.세계의 방송환경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 추세가 하루가 다르게 가속화하고 있고 디지털방송과 위성방송이 우리의 가정에 속속 진입하고 있다. 이런 때에 정쟁과 방송정책권 그리고 방송위원회 위원 구성 숫자놀음으로 업계 전체가 고사 직전에 몰리고 있다. 케이블 TV업계는 통합방송법의 3분야 사업자에 얽힌 현안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지난 5년간 표류해 온 통합방송법은 국회처리를 목전에 두고 있다. 통합방송법에 대한 논의는 지상파 방송위주여서 케이블TV에 대한 형평성 결여가 문제로 지적됐다. 케이블TV와 중계유선방송의 관계 재정립 문제에 있어서 더욱 그러하다. 그동안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지배적인 독점사업을 전개해온 중계유선방송은 난시청 해소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게 하고, 케이블TV는 국가시책과 초고속정보망의 확충에 따른 재투자와 영상산업 발전을 위해 사업의 활성화를 꾀해야 한다. 특히 현행 중계유선방송의 무단 녹음·녹화 문제는 우리나라 영상산업 발전에 가장 강력한 저해 요인이다. 중계유선방송은 지상파 및 케이블TV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녹음·녹화, 편집·재전송하는 문제를 비롯해 외국 위성방송 및 이른바 전문채널을 아무런 제재없이 운용하고 있다. 지상파방송의 무단 녹음·녹화문제는 「저작권 분쟁」의 불씨를 안고 있다. 지상파방송사들 입장에서는 장르별 녹음·녹화가 자유로운 프로그램 편성원칙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광고주들 역시 이미 식상한 재방송 프로그램에 광고를 내는 것을 달갑지 않게 생각한다. 아직 문제가 돌출하고 있지는 않지만 향후 위성방송사업자가 등장하면 지상파방송사들의 입지는 더욱 힘들어진다. 위성방송사업자와 프로그램의 공급을 놓고 선의의 경쟁을 펼쳐야 하는데 중계유선쪽에서 임의대로 프로그램을 편성해 재전송하면 예상하지 못한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판가름해야 한다. 케이블 TV는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해 3분야 사업자(SO·PP·NO)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중 어느 한분야 사업자라도 사업을 포기하거나 중단할 경우 다른 사업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체제이다. 즉 공존공생만이 제대로 가동될 수 있는 사업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문제는 현재 전송망사업자인 한통이 전송망사업을 포기한 상태이고 한전 또한 SO와 체결한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면서 전송망사업을 중단한 후 전송망 민영화를 추진함으로써 케이블TV 산업 자체를 도산케 하고 있다. SO는 NO의 전송망을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규정하여 한전과 계약한 53개 SO는 불가피하게 한전의 전송망만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데, 한전은 사전에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공기업의 구조조정만을 이유로 전송망사업을 중단, SO와 PP는 붕괴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한전이 케이블TV사업 참여 당시의 약속이행과 SO와 NO사업자 간의 계약에 따라 한전 전송망 민영화계획을 철회하고 즉각 전송망사업을 재개토록 조치돼야 한다. 만약 한전이 불가피하게 전송망 사업을 포기할 때는 케이블TV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김대중 대통령의 공약과 대통령 직속 방송개혁위원회의 정책 결정대로 한전이 시설한 전송망을 케이블TV사업자인 SO에 매각하여, 하루 빨리 케이블TV 산업이 정상화되도록 정부에서 적극 중재하여 해결되도록 해야 한다. 문화관광부의 케이블TV활성화 정책에 따라 신규 도입되는 채널정책은 이러한 SO의 고유영역을 배제한 채 추진하고 있다. 미래 지향적이고 바람직한 채널정책은 이해당사자간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고 기존 사업자와 연계되는 방향에서 추진해야 시청자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케이블TV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공평한 진입기회도 필요하리라 보지만 케이블TV 사업 활성화를 위해 최대 홍보효과를 살릴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 있는 SO사업자에 가이드 채널 운영권을 전담시키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본다. 결국 신규 도입되는 EPG(가이드)채널에 대한 승인은 SO사업자를 우선해야 한다. 현행 법규 조항에서도 SO는 가이드채널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는 점을 인식했으면 한다. 유재홍 종합유선방송국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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