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은 버스사업자가 휴대전화·태블릿PC 등 이동식 통신·전자기기를 승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 내에 좌석용 및 입석용 충전포트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차령 6년 이하의 모든 버스에는 자동온도조절장치를 설치해 적정온도 유지에 힘쓰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적정온도는 여름철 섭씨 22∼25도, 겨울철 18∼22도로 정했다. 조례 시행일은 준비기간을 고려해 내년 1월 1일로 했다. 이번 조례안은 18∼28일 열리는 도의회 제297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