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주택감리비 2001년부터 자율 계약

건설교통부는 1일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 감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주택건설촉진법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등을 개정해 2001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이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감리비는 사업주체와 감리업체간의 자율적 계약에 의해 결정하도록 하되 감리협회 등에서 자율적 기준을 마련하고 감리협회는 이를 근거로 공종별·규모별·공법별로 표준적 소요 감리원수 및 업무내용을 결정토록 했다. 지금까지 감리비는 총공사비의 2.5% 수준으로 결정됐다. 또 주택건설공사 감리대상 공종(工種) 중 도배·조경·도장 등 13개 공종의 감리여부에 대해서는 사업주체와 감리업자의 계약에 의해 자율 결정토록 하고 감리비와 감리공종 등을 입주자 모집공고에 반드시 명시토록 했다. 건교부는 지난 11월 공동주택 감리업체 선정방식을 적격심사입찰제로 전환, 종합평점이 75점 이상인 감리업체를 선정토록 했으나 저가낙찰이 속출함에 따라 종합평점기준을 85점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권구찬기자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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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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