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적명칭 「중국 향항」으로 꼭 표기/14일이상 체류·바이어 초청 중대사관서 비자를/홍콩등록 지재권은 본토선 보호 못받아/관세·화폐·법인사택등기·전화「852」 등 그대로홍콩은 우리나라가 연간 1백억달러 이상의 무역흑자를 얻고 있는 중요한 교역국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홍콩무역관(관장 조영복)은 오는 1일 홍콩의 중국반환이후 대홍콩 비즈니스절차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홍콩 출장시 중국과 마찬가지로 입국비자를 사전에 발급받아야 하나.
▲그렇지 않다.이전과 마찬가지로 14일이내로 체류할 경우 비자가 필요없다. 14일이상 체류할 때는 사전에 중국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아야한다.
홍콩바이어를 한국으로 초청하려면 중국바이어와 마찬가지로 초청장과 입국비자가 필요한가.
▲홍콩바이어가 소지하고 있는 여권에 따라 다르다. BDTC(British Dependent Territory Citizen)여권, BNO(British National Overseas)여권, CI(Certificate of Identity)를 갖고 있는 홍콩인들은 한국에 14일간 노비자 입국이 가능하다. DI(Document of Identity)소지자는 중국인과 마찬가지로 입국비자가 있어야 한다.
홍콩에서 중국인바이어와 수시로 상담할 수 있을까.
▲중국인들의 홍콩입국이 까다로와진다. 언제든 홍콩에 여행해 체류할 수 있되 체류기간이 7일이내로 제한된 복수여행허가증을 가진 중국인바이어와의 상담은 언제든 가능하지만 이 허가증을 가지지 못한 바이어와는 접촉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선적서류에 홍콩이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해도 되는지.
▲반드시 HONGKONG,CHINA라고 써야 한다. 주의할 것은 중문으로는 「중국 향항」이라고 표기하는 반면 영문으로는 순서가 뒤바뀐다는 것이다. 또 계약서는 중문보다는 영문으로 작성하는게 낫다. 홍콩특별행정구는 공식언어로 영문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는 반면 중문에 대해서는 불명확한 태도를 보이고있다.
홍콩의 법정공휴일도 달라지나.
▲우선 7월1,2일이 홍콩특별행정구 성립기념일로 법정공휴일이다.또 8월18일이 항일전쟁 승리기념일, 10월1,2일은 공산중국 건국기념일로 새로 휴일로 추가된다. 반면 영국여왕탄생기념일,홍콩수복기념일등은 공휴일에서 제외된다.
홍콩에 국제전화를 걸때 중국 국가번호를 사용해야 하나.
▲아니다. 기존대로 국가번호인 852를 사용하면된다. 홍콩에서 중국으로 전화걸때는 국내요금이 아닌 국제요금이 적용된다는 점도 명심하자.
홍콩달러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나.
▲그렇다. 홍콩특별행정구는 홍콩달러와 인민폐를 법정통화로 이용할 계획이다. 홍콩달러는 미달러화에 연동되고 있어 환율제도자체가 변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홍콩도 중국과 동일한 수입관세가 적용되나.
▲그렇지 않다.홍콩은 자유항으로 남기 때문에 수입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홍콩 주재지사의 현지 법인등기나 사택의 등기를 다시 해야 하나.
▲그렇지 않다. 홍콩특구 기본법은 기존 법률에 의한 문서,증빙서류등은 기본법에 저촉되지 않는한 그대로 인정하고 있다.
홍콩에 등록된 지적재산권이 중국에서도 동시에 보호받게 되나.
▲지적재산권의 보호관할이 중국으로 확대되지 않기 때문에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또 중국에 등록된 지적재산권도 홍콩에서 보호받을 수 없다.
중국 현지법인과 마찬가지로 홍콩현지법인도 30%의 법인세를 내야하나.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현재 홍콩의 법인세율은 16.5%인데 이를 올릴 여지는 있지만 홍콩특구정부가 굳이 중국과 맞추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왼쪽 핸들자동차를 수출할 수 있나.
▲아니다. 현재 오른쪽 핸들자동차 운행방식을 택하고 있는 홍콩이 중국(왼쪽 핸들방식)과 맞추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재수출을 비롯, 제한적 용도로 수출할 수는 있다.
홍콩의 치안은 중국 공안이 맡나.
▲홍콩의 기존 경찰에 계속 담당하게 된다. 하지만 오는 1일이후 홍콩의 치안이 약화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우리나라 기업들의 관심과 주의가 요구된다.<홍콩=문주용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