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교차판매 시행, 금융계 "보험사 부당영업 감독 강화를"

내달말 생명·손해보험 교차판매 앞두고 시장 혼탁<br>설계사 부당 스카우트·상품선택권 제한등 잇달아

오는 8월 말 생명ㆍ손해보험 교차판매제도 시행을 앞두고 보험사들이 설계사들을 대상으로 부당 영업행위에 나서고 있어 금융당국이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차판매제도 도입을 앞두고 보험사들이 설계사 부당 스카우트에 나서는가 하면 다른 보험사와 업무제휴를 맺으면서 설계사들의 상품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 교차판매는 생명보험사 설계사들이 손해보험사 상품을 판매하고 손해보험사 설계사들이 생명보험사 상품을 취급하는 등 보험업종간 상품판매 제한을 없앤 것으로 다음달 말부터 본격 도입된다. 생보사들은 손해보험 우수 설계사들을 초청해 상품설명회를 잇따라 여는 등 상품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설명회에 참석한 손해보험 설계사들을 대상으로 스카우트 제안을 하는 등 부당한 영업활동에 나서고 있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이 교차판매 표준기준을 마련해 특정 대가를 제시, 설계사를 스카우트하는 부당 경쟁을 금지하고 있지만 보험사 지점과 점포에서는 이 같은 규정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설계사들의 상품선택 권한도 축소되고 있다. 금감원은 보험설계사가 자신이 원하는 다른 업종의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지만 보험사들은 업무제휴를 통해 특정 회사의 보험상품만 취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일부 생보사와 손보사는 지점 대 지점간 업무제휴를 맺는 등 불법 영업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보험사들이 위탁교육 등을 이유로 업무제휴를 하게 되면 설계사들은 원보험사와 업무제휴를 맺은 보험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제휴 보험사가 아닌 다른 보험사를 선택할 경우 기본교육과 상품교육, 반기별 보수교육을 설계사가 직접 확인하고 교육을 받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교차판매 시행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금감원이 제도 도입에 따른 문제점과 부작용을 사전에 해결하지 못할 경우 시장에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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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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