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성범죄자 위탁 아동 못 키운다

앞으로 성범죄자는 보호자를 잃어 사회 차원의 요양ㆍ보육이 필요한 아동을 맡아 키울 수 없다. 사전 조회를 통해 성범죄와 가정폭력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경력자를 걸러낸다.

보건복지부는 보호아동의 양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등 제ㆍ개정안을 오는 7일부터 2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6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위탁 부모들은 성범죄, 가정폭력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경력이 있는지에 대한 사전 조회를 통과해야 한다. 지자체장이 위탁부모의 동의서를 첨부해 경찰서장에게 조회를 요청하고, 서장이 범죄경력을 확인한 후 지자체장에게 회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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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안전보호인력(아동안전지킴이) 및 아동긴급보호소(아동안전지킴이집) 운영자의 성범죄 경력 역시 사전 조회대상이 됐다. 이 경우 경찰서장이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직접 경력을 조회하도록 했다.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배치 기준도 강화된다.

앞으로 보육사 수는 시설 규모와 관계없이 ▦0~2세 2명 당 1명 ▦3~6세 5명당 1명 ▦7세 이상 7명당 1명으로 조정됐다. 기존에는 30명 이상 수용하는 시설에 한해 ▦0~2세 3명당 1명 ▦3~6세 7명 당 1명 ▦7세 이상 10명 당 1명의 보육사를 배치하게 했다.

영양사ㆍ생활복지사ㆍ임상심리상담원 등은 아동 50인 이상일 경우에만 배치했으나 30인 이상 시설에도 배치하도록 기준이 상향 조정됐다. 아동 1인당 거실 면적도 3.3㎡에서 6.6㎡로 확대된다.


김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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