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RFID로 가짜 양주식별 경기·광역시로 확대

다음달부터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나 식당에서 소비자가 업소에 있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가짜양주 여부를 확인할 수 '주류유통정보시스템'이 경기도와 제주도, 부산 등 6대 광역시로 확대 시행된다. 국세청의 주류유통정보시스템은 RFID(무선주파수인식기술) 기능을 가진 휴대폰을 위스키 병뚜껑의 태그에 대면 실시간으로 제품명과 생산일자, 출고일자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작년 11월부터 서울에 우선 도입됐으며 국내 시장의 80%를 차지하는 윈저, 임페리얼, 스카치블루, 킹덤, 골든블루 등 5개에 적용되고 있다. 국세청은 주류의 불법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내년 10월부터는 수입 위스키를 포함해 모든 위스키에 대해 RFID 확인 기능을 담도록 하고 적용 지역도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