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부동산대책/세제] 3주택이상 소유 세부담 1.6배로

'양도세 감면은 축소하고 보유세는 늘린다'주택시장 안정대책 가운데 세제개선방안의 골자다. 재경부는 집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서울과 과천, 신도시 등 수도권 일부 지역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조세형평성을 맞추는데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 양도세감면혜택은 대폭 줄인다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대상이 분양지역에 따라 축소된다. 이 제도는 내년 6월말까지 새로 분양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에 대해 주택보유여부에 상관없이 무조건 양도세를 100% 감면해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서울과 과천, 분당 등 5개 신도시에서 아파트를 분양 받으면 이 같은 감면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에 따라 서울지역 동시분양 아파트에 대한 과열청약열기는 다소 가라앉을 전망이다. 그러나 다른 지역에서 분양되는 신축주택에 대해선 내년 상반기까지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과세도 강화된다. 3가구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 대해서는 양도세 과세기준이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격이 적용된다. 5년 보유한 강남의 31평 아파트를 팔았을 때 실거래가격으로 양도소득세를 매기면 기준시가보다 세부담이 1.6배 늘어난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그 동안 논란을 빚은 1가구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요건도 다소 강화됐다. 현행 '3년 보유'요건은 그대로 두되 서울과 과천, 5개 신도시에 한해 '1년 이상 거주'요건을 보강했다. 이는 실제로 거주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앞으로 집값 상승을 기대하고 주택을 구입하려는 현상이 투기수요를 낳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고급주택에 대한 기준을 전용면적 50평이상에서 45평 이상으로 낮춰 과세형평성을 높였다. 고급주택은 1가구1주택이라도 양도세가 부과된다. ▶ 보유세는 현실화한다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액을 '현실화'한다는 원론수준에 처방에 그쳐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보유세 강화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재산세 시가표준액을 산정할 때 시가반영요소인 국세청의 기준시가에 기초한 가산율을 내년 상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특히 서울과 고양, 남양주등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내년 상반기부터 중과세해 조세형평을 맞추기로 했다. 또 종합토지세도 과표를 상향 조정한다. 공시지가의 30%수준에 그치는 종토세 과표를 공시지가에 최대한 근접시킨다는 방침이다. 행자부는 과표를 상향 조정하는 구체적인 일정과 계획을 추후에 마련키로 했다지만 그 동안 조세조항을 이유로 과표 현실화에 난색을 보인 점을 감안하면 대폭적인 과표상향조정은 어려울 전망이다. 권구찬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