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개정안서 삭제 전망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을 막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모집인 등록제가 법제화되지 않아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규제개혁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가운데 여신전문금융협회에 등록된 모집인만 카드회원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법적 근거가 불충분해 삭제될 전망이다.
규개위는 최근 카드모집인 등록제에 대해 "모법인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카드모집인에 대한 등록의무 등은 법적 근거가 불충분하다"며 법제처의 법안심사과정에서 삭제 여부를 검토하기로 의결했다. 한편 법제처도 이 조항을 모법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삭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카드모집인 등록제도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해 여전협회의 자율규약으로 시행될 수밖에 없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카드사들이 모집인 등록제와 관련된 자율규약을 위반했을 경우 문책 등 강제적인 제재는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진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