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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 국민임대아파트 불법 구조변경 적발

경기 포천시 송우택지개발지구 내 대한주택공사 국민임대아파트가 입주 전 미준공 상태에서 인테리어 업자에 의해 불법으로 구조변경이 이뤄지다 적발됐다. 이를 감독해야 할 대한주택공사는 대규모 증.개축이 이뤄졌는데도 이 같은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17일 경기도와 대한주택공사에 따르면 주공은 지난 2000년 포천시 송우택지개발지구 내에 경기도로부터 아파트사업승인을 받아 4개단지 4984세대 가운데 오는 28일까지 1차로 1,800여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다. 그러나 최근 서울 서초구에 소재한 모 인테리어 업체는 입주 예정인 이 아파트 3단지 308동 302호 외 3채를 기존 발코니 부분을 헐어내고 불법 확장, 입주 예정자에게 추천 모델로 공개했다. 이 과정에서 업체는 베란다 확장, 이중창 설치, 바닥에 배관 설치 등을 설계변경 없이 증.개축, 약 4~5평을 넓히도록 해 입주자들에게 불법을 강요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법상 온돌마루를 발코니까지 확장하거나 개조.증축 과정은 관계당국에 설계변경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 아파트 내부 인테리어 업체가 대한주택공사의 협조로 입주 전 개조해 '구경하는 집' 모델을 차린 뒤 입주자들에게 구조를 변경토록 유도함에 따라 사실상 불법을 담합했다는 지적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대한주택공사는 불법구조변경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대한주택공사 관계자는 "아파트 열쇠를 누구에게도 내준 적이 없는데 입주자와 업자들이 막무가내로 들어가 공사를 하고 있다"며 "일일이 단속할 수도 없고 공사중지를 요청해도 소용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테리어 업체 관계자는 "아파트 개조는 민원의 소지가 많아 주민들이 입주하기 1~2개월 전에 마쳐야 한다"면서 "불법개조는 관행처럼 여겨져 막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포천시는 지난 15일 이 아파트 불법건축물 증축에 대해 관리사무소 5곳과 아파트 2곳, 소매점 1곳 등 모두 8곳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박상권기자 k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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