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신협·새마을금고도 ABS발행 허용된다


이르면 내년부터 신협과 새마을금고에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이 허용된다. 또 증권사가 고객의 랩어카운트(투자일임계좌)를 이용해 자사주를 사들이는 것이 가능해지고 랩어카운트의 통합주문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재정경제부는 증권 분야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금융규제를 개선하기로 하고 관련 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절차를 밟아 이르면 내년 안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이전 사업연도의 외부감사 의견이 적정인 신협이나 새마을금고는 ABS를 발행할 수 있게 돼 부실채권이나 우량자산의 유동화를 통한 추가 자금조달을 할 수 있게 된다. 상장형 펀드의 투자자는 펀드의 자산운용보고서나 수탁회사 보고서를 자산운용회사나 판매회사ㆍ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는 3개월 단위로 자산운용보고서나 수탁회사 보고서를 우편으로 받아보던 것이 개선된 것. 재경부는 이와 함께 증권회사가 투자일임 재산을 고객의 동의를 받은 경우 자사가 발행한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것을 허용하는 한편 증권회사가 투자일임 계좌의 통합주문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무상증자를 하는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의 행사가격 조정뿐 아니라 수량 조정도 할 수 있도록 정했으며 자산운용회사의 고유재산 운용대상 자산을 국공채나 양도서예금증서(CD)뿐 아니라 주식ㆍ회사채ㆍ외화자산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펀드 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국내 펀드를 해외에서 외국투자가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경우 국내법 적용이 배제되는 대신 해당국 법을 적용받게 되며 부동산펀드의 실물부동산 편입의무가 폐지된다. 재경부는 이밖에 중장기적으로 투자자의 펀드자산명세 열람 금지, 대량 주식보유 공시를 위한 계열사간 정보교류 허용, 자산운용사의 자기운용펀드 판매 한도 현행 20%에서 확대 등의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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