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종부세' 헌재 공개심판대 오른다

18일 미실현이득 과세등 위헌여부 공개변론 열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법의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18일 공개변론을 연다. 헌재가 변론 이후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전국 법원에 계류하고 있는 80여건의 소송은 물론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종부세 개정 작업과 건설경기 활성화를 내건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정책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종부세 위헌, 합헌을 놓고 청구인과 정부 간 치열한 법리공방이 예상된다. 헌재는 18일 종부세법에 대한 헌법소원 및 위헌심판제청 사건을 심리하기 위한 공개변론을 대심판정에서 연다고 16일 밝혔다. 종부세는 지난 2005년 말 과세기준이 되는 부동산 금액을 공시가격 기준 9억원에서 6억원으로 하향조정하고 과세 방법을 개인별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변경하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하지만 종부세 제정 이후 현재 7건의 위헌소원이 접수돼 있는 등 국민적 논란이 돼왔다. ◇쟁점은 무엇인가=종부세 부과가 재산권ㆍ생존권ㆍ거주이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와 국세로서의 종부세가 지방세인 재산세와 충돌하는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다. 또한 종부세 부과가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또는 소급과세에 해당하는지와 1주택 보유자에 대해 예외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를 놓고도 열띤 공방을 주고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강남 주민들 중심의 청구인들은 예금이나 주식 등 다른 재산에는 특별과세를 하지 않으면서 고가부동산에만 과세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인 재산세 부과 후 국세인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실현되지도 않은 이익에 과세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반된다는 게 청구인들의 주장이다. 특히 세대별 합산의 경우 종합금융세 부부 합산이 이미 위헌 판결이 난 만큼 당연히 종부세 세대별 합산도 위헌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불꽃튀는 법리공방 예상=하지만 정부 측은 토지나 주택 등은 공급이 한정돼 있어 각종 투기 등이 우려되고 이 때문에 사회적 공공성이 우선시돼야 하기 때문에 합리적 차별은 위헌이 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특히 행정법원이 이미 재산권보다 공공의 이익이 우선이라는 취지로 종부세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어 헌재의 합헌결정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세대별 합산과세 역시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공평한 세부담을 통해 소득을 재분배하기 위한 것이므로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정부 측을 대신해 나선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복지제도가 발달한 스위스 등 북유럽 국가들도 가족합산과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종부세 과세의 정당성을 인정한 법원도 세대별로 합산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혼인한 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고 부부별산제를 규정한 민법과도 배치된다고 지적한 만큼 헌재 결정을 현재로서는 속단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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