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무죄선고는 이해할 수 없으며, 검찰에 빠른 시일내 항소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염명천 산업자원부 석유산업과장은 21일 “법원이 판결문에서 세녹스의 제조판매금지는 계속 유효하다고 밝힌 만큼 시중 유통되고 있는 세녹스 등 유사석유제품에 대해 검찰ㆍ경찰 등과 합동으로 강력히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산자부는 조만간 관계부처회의를 개최해 유사석유제품의 제조ㆍ판매 행위에 대한 단속과 세금징수 등 종합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석유대체연료 관리규정 신설 등을 담은 석유사업법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해 유사석유제품의 제조ㆍ판매를 근원적으로 차단시키기로 했다.
<정민정기자 jminj@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