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2단계 유가대책 11일께 시행

중동산 두바이유가격이 배럴당 29달러를 넘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 석유수입부과금 인하를 포함한 2단계 고유가 대책이 이르면 11일 이후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자원부는 3일 두바이유 열흘 이동평균가격이 29달러를 넘음에 따라 2단계 유가대책 시행을 위한 계획을 오는 11일 국무회의에 올려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자부 관계자는 “2단계 조치로 석유수입부과금을 현행 ℓ당 14원에서 8원으로 내리기 위해 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6일 차관회의에 올릴 계획이며, 나머지 에너지절약시책도 부과금 인하조치와 동시에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유가가 29달러 밑으로 떨어질 경우 차관회의를 거친 시행령 개정안을 11일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작업을 보류할 수도 있어 시행여부는 다소 유동적이다. 에너지절약시책의 경우 ▲가로수 꼬마전구 및 주유소조명 등 불필요한 외부조명제한 ▲액화천연가스(LNG)절약 인센티브제 산업체 확대 ▲심야전력 신규신청제한 등 국민생활에 부담이 적은 부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차량 10부제 강제시행 등은 추후로 미룰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자부는 이와는 별도로 LNG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김명규 가스공사 사장을 포함한 `LNG수급안정 사절단`을 오는 5~13일 공급국인 카타르, 오만, UAE,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5개국에 파견한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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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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