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변호사 승패소율 공개 장사꾼으로 매도 행위"

이준범 서울변협 회장 '로마켓' 상대 가처분 신청




“변호사의 승패소율을 당사자의 허락 없이 공개하는 것은 명백한 개인정보 침해이며 변호사를 법률 장사꾼으로 호도하는 것입니다.” 이준범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기자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강경한 어조로 변호사 승패소율 정보제공에 대해 비판했다. 인터넷 법률사이트 ‘로마켓아시아’는 지난해 12월 초부터 자사 사이트를 통해 유료로 각 변호사들의 승패소율ㆍ수임건수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와 법조계에 논란을 일으켰다. 이날 서울시변호사회는 협회 소속 변호사 1,453명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서울중앙지법에 ‘서비스 제공금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회장은 “이 사이트는 단순 승패소율을 계산해 변호사의 능력을 희화화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변호사들이 승소만을 위해 사건을 맡는 것은 아니다”며 “강도ㆍ강간 등 형사사건의 경우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 변호사회도 변호사 정보공개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했다. 이 회장은 “앞으로 ‘변호사 찾기’ 등 소비자들의 변호사 접근권을 강화하는 무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해 12월20일 로마켓아시아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이에 따라 변호사 ‘성적 공개’에 대한 공방은 검찰과 법원의 몫으로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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