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업체 해킹 '164억대 서비스' 훔쳐
검찰, 사이버머니 사상최대 유통 8명 적발
서울중앙지검 컴퓨터수사부(이득홍 부장검사)는 23일 유명 온라인게임업체 A사를 해킹해 수천경의 천문학적 사이버머니(시가 164억원 상당)를 빼낸 뒤 중개상을 통해 처분, 이득을 챙긴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이모(32)씨 등 해커 2명과 이들로부터 사이버머니를 넘겨받아 유통시킨 도매상 김모(42)씨를 각각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다른 해커 배모(34)씨를 불구속기소하고 해킹한 사이버머니를 도매상으로부터 넘겨받아 대량 판매한 신모(24)씨를 사기 혐의로 약식기소했으며 도주한 도매상 K(39)씨 등 3명을 지명수배했다.
이번에 해킹을 통해 유출된 사이버머니는 A사에서 관리하는 게임을 즐기는데 필요한 포커머니ㆍ고스톱머니 등으로 A사의 각종 유료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부여되는 마일리지를 변환해 사용하도록 돼 있으며 현금거래는 회사 약관상 금지돼 있다.
그러나 A사의 경우 중개상 사이트를 통해 사이버머니가 유통되면서 최근에는 100조원당 7만~8만원선에 거래되고 있다고 검찰은 전했다.
해커 일당이 A사로부터 빼낸 1,647억 마일리지 포인트는 사이버머니로 환산하면 무려 1,318경으로 정상 취득하려면 A사의 유료서비스 164억원어치를 사용해야 부여받을 수 있는 엄청난 수치다.
단일 사건을 통해 유통된 사이버머니 양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 해커 3명은 올 9월 A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대금 결제화면을 해킹해 대량으로 마일리지를 충전한 뒤 이를 도매상 김씨를 통해 전국적으로 유통시키기로 사전 공모했다.
이들은 회사 관리가 느슨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석연휴 기간인 올 9월24일부터 27일까지 227차례에 걸쳐 A사 정보통신망에 침입, 자신들이 개설한 ID 152개에 약 1,647억 마일리지 포인트를 충전한 뒤 김씨에게 7,500만원을 받고 처분했다.
김씨는 하부 도매상 K씨에게 1억6,800만원을 받고 사이버머니를 팔았으며 K씨는 소매상들에게 되팔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병관 기자 comeon@sed.co.kr
입력시간 : 2004-11-23 1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