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사외이사 개인배상 확산

월드컴이어 엔론도 1,300만弗 지불 합의

주식시장 공개기업의 회계와 경영투명성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해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힌 사외이사에 대해 개인배상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월드컴의 사외이사들이 파산책임을 둘러싼 소송에서 개인재산 1,800만 달러를 소액주주 등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데 이어 지난 2001년 대규모 회계부정으로 파산한 엔론의 사외이사들도 감독관리 소홀을 이유로 1,300만 달러의 개인재산을 투자자들에게 지불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사외이사중에는 웬디 그램 전 선물거래위원장, 로버드 제딕 전 스탠퍼드 경영대학원 원장 등 유명인사가 대거 포함돼 있다. 또 30억 달러의 회계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난 헬스사우스의 소액주주들이 사외이사들을 대상으로 이미 소송을 제기한 상태며, 노텔 네트웍스 소액투자자들도 기업회계 감시소홀을 이유로 사외이사들의 이름을 소장에 올려 놓았다. 종전까지는 공개기업의 사외이사는 기업회계부정과, 사기, 파산 등과 관련해 소송이 제기될 때 개인 돈을 부담하지 않았지만 집단소송제 확산,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뉴욕검찰의 법규강화 등으로 부실감독에 대해 개인책임을 면할 수 없는 풍조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금융당국과 회계, 시민단체들은 회계부정을 눈감아주고 기업투명성 관리를 게을리 하는 ‘거수기 사외이사’에 대한 감시의 눈길을 한층 강화하고 있으며 재산상의 부담도 지우고 있다. 기업임원 리쿠르트 회사인 스펜서 스튜어트의 줄리엣 다음은 “월드컴과 엔론의 사외이사들이 관리감독 소홀을 이유로 대규모 배상을 소액주주들에게 한 것은 기존 관행에 비상벨을 울리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사외이사들이 기업임원 자리를 꺼리는 등 사외이사들의 수난시대가 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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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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