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중국 환경규제 강화 "수출 비상"

연말부터 전자정보제품 오염방지 강제인증 실시<br>유해물질 대체·검사비용 늘어 가격경쟁력 약화


중국이 올해 말부터 환경규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해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에 파장이 예상된다. 15일 지식경제부 및 전자업계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3월부터 실시해온 ‘전자정보제품 오염방지제도(China RoHS)’를 올해 말부터 대폭 강화, ‘강제인증제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국내 전자업체가 중국에 전자ㆍ정보제품(1,400개 품목)을 수출하려면 납ㆍ수은ㆍ카드뮴 등 6대 유해물질 함유 여부를 국내 시험분석기관의 시험 결과를 토대로 스스로 표시하고(자기선언) 중국정부가 이를 사후관리했다. 그러나 올해 말부터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전자ㆍ정보제품의 경우 ‘중국 내 26개 공인분석기관’의 유해물질 사전검사를 반드시 통과해야 중국시장에서 유통시킬 수 있는 ‘강제인증(CCCㆍ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제도‘가 실시된다. 현재 우리나라ㆍEUㆍ일본 등 많은 나라들이 ‘전자제품오염방지(RoHSㆍ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자기선언’ 방식으로 강제인증을 실시하는 것은 중국이 처음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강제인증제도가 실시될 경우 당장 유해물질 대체에 따른 비용과 검사비용 등이 증가하면서 중국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중국 시험분석기관이 자국기업과 외국기업을 차별 대우하면서 강제인증제도가 ‘무역장벽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중(對中) 전자ㆍ정보제품, 부품 수출실적은 지난해 323억달러로 전체 수출의 25.9%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강제인증을 받아야 하는 전자제품과 부품(중점관리 품목)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우리 업계에서는 TVㆍ휴대폰ㆍ냉장고ㆍ세탁기ㆍ에어컨ㆍ컴퓨터ㆍ복사기ㆍ프린터 등의 ‘강제인증 대상 품목’ 포함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15일부터 18일까지 구이저우에서 환경오염방지 표준위원회(China RoHS Working Group)를 열어 강제인증을 받아야 하는 ▦중점관리 품목 선정기준 ▦대상 품목 ▦강제인증 방법 등을 정할 계획이다. 강홍식 한국전자산업진흥회 환경에너지팀장은 “완제품ㆍ부품뿐 아니라 소재도 유해물질 강제인증 대상으로 포함하려는 중국정부의 움직임이 있다”며 “이 경우 전자ㆍ정보제품에 사용되는 철ㆍ유리ㆍ화학ㆍ섬유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팀장은 또 “전자제품 생산자가 폐기제품의 관리ㆍ재활용까지 책임져야 하는 ‘재활용법(WEEEㆍ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도 중국정부가 곧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경우 국내 가전업체들의 대중 수출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와 전자업계는 지난 14일 중국 베이징에서 지식경제부, LGㆍ삼성 등과 중국 측 강제인증 담당 정부관리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국 진출 한국기업 환경협의회’ 창립총회를 열어 환경보호를 위한 우리 정부와 기업들의 노력을 소개하면서 강제인증과 관련된 한중 협조방안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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