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부산 항운노조 압수수색

검찰, 채용비리 관련… 전·현 노조위원장 자택도

검찰이 채용비리 및 공금횡령 의혹을 받고 있는 부산항운노조에 대해 14일 전격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부산지검 특수부는 이날 부산 동구 초량동 노조 사무실과 전ㆍ현직 노조위원장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노조원 채용과 관련한 서류는 물론 노조공금 등 노조 운영 관련 일체의 서류를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현장에서 혐의 내용에 대해 중요한 정보를 지닌 관계자 1명을 긴급 체포했다. 검찰은 또 2차례 노조위원장을 지낸 오모(66) 부산항만공사 항만위원과 박모(60) 노조위원장의 자택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지난해 조합원 12월 신입조합원 채용과 관련해 돈을 받거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조합간부 2명을 구속했으나 증거확보 난항으로 수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9일 고발인측이 내부의 채용비리 등을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적으로 밝히자 적극 수사방침으로 돌아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최근 조합 내부인의 양심선언 등으로 검찰 수사가 더욱 늦어질 경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압수수색을 통해 혐의를 입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서류를 검토, 혐의사실이 확인되면 전원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부산항운노조는 부산항 재래부두와 감천항 부두, 검테이너 부두, 야적장 등 29개 연락소를 두고 있으며 산하 조합원만 9,000여명에 이르는 대형 조직이다. 항운노조는 조합원이 아니면 일을 할 수 없는 클로즈드숍(closed shop) 형태를 유지, 노무 독점권을 행사해오면서 노조 가입과정과 이후 조합 내 승진과정에서 금품거래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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