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은 28일 취득세 영구인하 조치로 인해 연 2조4,000억원의 지방 세수 감소가 따를 것으로 보고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을 통해 중앙정부가 전액 보전하는 방안을 9월 초 확정하기로 했다.
보전 방법은 현행 지방소비세의 부가가치세 전환율을 현행 5%에서 최대 10%까지 인상하고,지방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법정교부율을 상향하는 것 등이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전ㆍ월세 대책 당정협의를 마친 뒤 “이번 취득세 인하로 연 2조4,000억원의 지방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세수 부족분에 대한 보전 방법을 강구해 9월에 발표할 것”이라며 “물론 거래가 활발해지면 취득세 수입이 늘어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요인을 감안하지 않고 모두 보전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세목중 취득세가 2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취득세가 인하될 경우 큰 폭의 재정손실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 국무조정실은 이날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국회 예산ㆍ재정개혁특별위원회와 함께 국회에서 지방재정건전화를 위한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에 대해 9월 3일 또는 4일에 다시 특위를 열어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특위가 끝난 뒤 이석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기자와 만나 “지방소비세의 부가가치세 전환율을 10%까지 올리는 문제 등에 대해 좀더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위 측은 지방소비세의 부가가치세 전환율이 5%에서 10%로 인상될 경우 지방소비세가 3조원 가량 늘어나 재정자립도가 수도권은 1.5% 포인트(7,154억원), 비수도권은 2.5%포인트(2조3,179억원) 각각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부가가치세 전환율이 인상되면 자연스레 중앙정부의 세입감소도 초래돼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각각 6,000억원씩 감소해 실제 지방소비세 수입 증가는 1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특위와 정부측은 현재 내국세 총액의 19.24%와 20.27%로 돼 있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법정교부율을 소폭 올리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분권교부세 대상사업 중 노인, 장애인, 정신요양시설 등 3개사업을 국고로 추진하거나 영유아 보육사업의 국고보조율 인상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이날 당정은 부동산 거래 취득세율을 6억 초과~9억원 이하는 현행 2%를 유지하되 6억원 이하 주택은 2%에서 1%,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각각 1%포인트 항구적으로 낮추되 적용시점은 좀더 논의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관련법 처리를 위해 민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