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으로 전환하는 미술학원에 대한 정부의 유아교육비 지원이 내년 2월까지 1년 더 연장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미술학원 유아교육비 지원에 대한 특례규정의 유효기간을 올해 2월28일에서 내년 2월28일까지로 1년 연장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유치원에 준하는 시설과 교육과정을 갖추고 유치원 전환을 희망하는 유아미술학원은 내년 2월까지 1년 더 유아교육비를 지원받게 된다. 당초 교육부는 지난 2005년 3월부터 올 2월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미술학원에 유아교육비를 지원하기로 했었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미술학원이 유치원으로 전환하려면 단독 건물을 확보해야 하는데 2년이라는 시간이 짧고 자녀가 미술학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학부모에 대한 지원을 갑자기 중단할 수 없어 지원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원단체와 유아교육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이 공교육을 홀대하고 사교육을 조장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육부가 정치권의 압력과 미술학원의 부당한 요구에 굴복해 공교육비를 사설학원에 지원하는 것은 사교육을 스스로 조장하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유아교육대표자연대도 “2년간 지원을 받은 미술학원 중 유치원으로 전환한 학원은 14.6%에 불과해 예산만 낭비한 셈”이라며 “위헌소송과 가처분 신청 등 법적조치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