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서울지법] 서울대 이광노교수 벌금형

서울지법 형사7단독 허근영 판사는 10일 대형건축물 조경공사의 입찰 심사과정에서 참가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월이 구형된 서울대 건축학과 명예교수 이광노(70)씨에게 배임수재죄를 적용,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李씨는 한국무역협회가 추진 중인 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 및 무역센터 확충사업의 조경공사 입찰심사위원으로 있던 지난해 7월 E조경 대표 이모(61)씨로부터 『입찰심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는 등 2개 조경업체로부터 모두 1,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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