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워크아웃부진 대손충당금 탓인가

6대이하 대기업계열과 중견기업의 구조조정 수단인 워크아웃은 그동안 은행들이 추가 금융지원을 할 경우 지나치게 많은 대손충당금을 쌓아야되는 게 큰 걸림돌이었다. 대손충당금은 많이 쌓을수록 좋기는 하나 올해도 적자를 낼 전망인 상당수 금융기관들로서는 엄청난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당국의 강력한 유도에도 불구하고 워크아웃이 제대로 이행되지않은 것은 해당기업의 자구노력이 미흡한 탓도 있지만 충당금 공포증이 큰 역작용을 하고있다. 따라서 당국이 IMF측과 재협상을 해서라도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내릴 수 있다면 워크아웃의 순항을 위해서도 환영할 만한 일이다.IMF측도 한국의 경제여건이 크게 호전되어 부실기업의 회생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기준완화를 적극적으로 고려할만하다. 지난해 무리하게 고금리정책을 밀어붙였다가 경제회복을 오히려 더디게한 교훈을 되새겨 잘못된 정책은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재기할 수 있는 기업을 살리기 위한 워크아웃의 실행에 동의한 이상 지나치게 대손충당금 비율을 까다롭게 적용해서 제도자체의 실효성에 금이 갈 정도라면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당국이 워크아웃 여신의 대손충당금비율을 0.5~2% 정도면 충분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다소 안이한 자세가 아닌가 생각된다. 이 주장대로라면 워크아웃기업이나 정상기업이나 거의 같은 비율이 적용되는 셈이다. 워크아웃 기업들의 회생가능성이 매우 높아 정상기업과 별로 다를 것이 없다면 문제삼을 일일이 못된다. 그러나 워크아웃 대상 기업중에는 부도막기에 급급하거나 회생계획이 잘못 짜여져 경영이 더 악화되는 경우도 적지않다. 대손충당금 비율인하도 필요하지만 워크아웃기업을 제대로 선정하는 것은 더 긴요하다. 또 일단 워크아웃기업으로 선정했다면 신속하게 경영실적을 개선시키지않으면 안된다. 그렇지않으면 충당금비율 인하는 자칫 더 큰 화근을 자초할 수도 있다. 금융기관들의 부담은 일단 덜게될지는 모르나 회생가능성이 적은 기업들이 수년후 잇달아 도산하거나 일단 출발이 좋은 기업도 워크아웃이행이 더디어 경영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다면 훨씬 더 많은 부실채권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약 34조원에 달하는 워크아웃기업여신의 절반이 부실화될 수 있다는 경고가 그래서 예사롭게 들리지 않는 것이다. 당국과 채권은행들은 이같은 우려가 현실화되지않도록 정책적 노력과 감독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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