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전업주부도 국민연금 가입자 인정… 장애·유족연금 받을 수 있다

■ 복지부 '국민연금 운영계획'<br>납부 경험 있는 기혼자 대상<br>보험료는 2018년까지 동결

직장에 다니다가 결혼하면서 전업주부가 된 여성처럼 과거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냈던 기록(이력)이 있는 국민은 앞으로 국민연금 가입자로 인정돼 장애ㆍ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올리지 않는 대신 2017년까지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어 운영방식과 재정목표를 정하고 2018년에 다시 인상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3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이 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됐다고 밝혔다. 계획에 다르면 정부는 국민연금 가입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있으면 가입자로 관리해 추가적으로 보험료를 더 내지 않더라도 장애ㆍ유족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올리지 않는다.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단계적 보험료율 인상과 동결 등 복수안을 제시했지만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못해 인상하지 않는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대신 국민연금 재정운영 방식과 재정목표를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내년에 설치해 2017년까지 가동한 뒤 2018년 재정계산 때 요율 인상을 다시 다룰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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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운용발전위원회가 국민연금의 공적 기능을 강조하며 제시했던 ▦국민연금 의결권ㆍ주주권 원칙적으로 100% 행사 ▦지배구조 취약한 투자 기업은 중점감시 대상으로 관리 등의 방안은 최종안에서 모두 빠졌다. 국민연금의 과도한 경영권 간섭을 우려한 재계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출산이나 군복무 때문에 일을 중단한 경우에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는 크레딧 제도 확대 방안은 연금 재정 악화를 이유로 장기 검토 과제로 미뤄졌다.

이번 국민연금 제도 개편안은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되며 법개정 과정을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정부는 2003년부터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하고 제도ㆍ기금운용 등 발전방향을 수립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2012년 10월부터 1년간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와 ‘국민연금기금운용발전위원회’를 운영했으며 지난 8월 21일 공청회를 열고 국민 의견을 모은 뒤 이날 최종안을 발표했다.


임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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