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선박왕 권혁 회장 결국 법정구속

수천억대 역외 탈세 혐의… 법원, 징역 4년·벌금 2,340억 선고

수천억원대 탈세 혐의로 재판 받아 온 권혁(63) 시도상선 회장이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정선재 부장판사)는 12일 거액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권 회장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2,340억원을 선고했다. 실형을 받은 권 회장은 곧바로 법정구속됐다. 권 회장은 법원이 ‘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많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두 차례 기각해 그 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권 회장에 대한 종합소득세 포탈 혐의와 법인세 포탈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내 체류일수와 부동산과 주식 등 국내 자산보유현황, 객관적인 생활관계 등을 종합해보면 국내에 삶의 터전을 두고 사업 활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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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권 회장의 행동은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고, 서류결제를 위장하는 등 절세 수준을 넘어 사기에 해당한다"며 "국가 재정에 손실을 입히고 해외 재산은닉으로 국민경제를 불안하게 만들었음에도 수사망을 피하려고 정황증거를 조작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자기 합리화에 치우치는 등 뉘우치는 기색이 없어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법인세 30억원을 포탈한 혐의와 선박건조 과정에서 비용을 부풀려 리베이트를 받는 방식으로 회삿돈 90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권 회장은 국내에 근거지를 두고 있으면서 탈세 목적으로 조세피난처에 거주하는 것처럼 위장해 세금 2,200여억원을 탈루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STX조선해양 등 국내 조선사들과 선박건조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부풀려 지급한 뒤 일부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회삿돈 918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지난 2011년 국세청은 권 회장이 9,000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판단하고, 사상 최대규모인 4,101억원을 추징한 후 검찰에 고발했다.


조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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