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부동산법 패키지 딜 잠정 합의] 소득세 최고세율구간 2억으로 하향… 고소득자 세부담 늘어

전월세 상한제 적용은 가격 급등 지역부터<br>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 방식 '2년 계약후 1년 추가' 유력


여야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의 일괄처리를 고민하는 것은 서로 1순위로 꼽은 전월세대책을 관철시키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해석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급등하는 전세가격을 잡기 위해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돌려야 한다고 진단하고 있다. 이를 위해 그동안 시장에서 약발이 먹히지 않았던 양도세 중과를 1년 더 유예하는 수준이 아닌 '폐지'라는 강력한 신호를 줘야 한다는 것이 여권의 일치된 생각이다.


반면 민주당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부여 등 전월세 대란을 중지시킬 즉각적인 안정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단기적인 가격급등이 있을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진정한 서민 주거복지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전월세 대란을 해결하자는 생각은 같지만 접근방법이 달라 양당의 국회 논의는 그동안 한 걸음도 진척을 이루지 못했다.

이 때문에 4·1부동산대책이 나온 뒤부터 벌써 8개월째 관련 법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잠자고 있다.이에 따라 새누리당과 민주당 지도부는 연말까지 원하는 법안을 처리하려면 상대방의 법안을 같이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다다른 것으로 보인다.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27일 기자들과 만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전월세상한제를 별도로 봐야 하냐는 질문에 "같이 간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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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대해서는 시장 부작용을 고려해 '부분 실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일단 급등지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SH공사 등이 소유한 공공주택 등에 한정해 제도를 우선 실시하고 향후 시장 영향을 보며 적용 지역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여야 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되 전월세상한제를 급등지역에 한해 실시하는 것으로 '바터(교환)'한다는 얘기가 진행되고 있다"며 "(계약갱신청구권은) 포함해서 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은 세입자가 최초 계약 2년을 마친 뒤 1년을 추가로 더 살 수 있는 '2+1' 방식이 유력하다. 우리 전월세 시장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계약이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제와 맞춰 이뤄지는 3년이 적당하다는 것이 국회 논의과정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민주당의 당론은 최초 2년 계약 후 새로운 2년짜리 계약을 한 번 더 보장하는 '2+2' 방식이지만 법안을 발의한 박영선 국회 법사위원장 등도 '2+1'까지는 물러설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새누리당도 지난 11월 국토교통부와 당정회의 후 '2+1'에 대한 검토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여야의 이 같은 '패키지딜(일괄처리)'이 실제 성사될 경우 '정치적 거래'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의 박 의장은 "세법(양도세)과 세법(주택임대차보호)이 아닌 것을 (묶어서 처리)하는 것 자체가 비정상이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소득세는 최고구간을 낮춰 고소득자에 대한 세부담을 높이는 쪽으로 의견이 좁혀지고 있다.

현행 35%의 세율을 부과하던 과표구간 중 상단을 최고세율(38%) 구간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현행 소득세법에는 최고세율인 38%를 부과하는 구간은 '과세표준 3억원 초과'다.

새누리당 일부에서는 기준금액을 '과표 2억원 초과'로, 민주당은 당론으로 '1억5,000만원 초과'로 조정하는 법안을 각각 발의해놓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기준금액은 2억원을 전후한 구간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세금 구간을 정하는 것은 '정치적 고려'만큼이나 '회계 논리'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은 비쟁점 사안에 대한 개정 논의를 마무리한 뒤 막판에 내년도 세입전망치의 숫자를 맞추는 선에서 기준금액 결정도 일단락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연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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