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정부, 주택거래 허위신고 혐의 350건 적발

18일부터 관련자 소환조사 착수위법 드러날 경우 취득세 5배 과태료 부과 방침

주택거래 허위신고 혐의 350건 적발 오늘부터 관련자 소환조사 착수위법 드러날 경우 취득세 5배 과태료 부과 방침 정부가 작년 4월부터 올 2월까지 서울 강남구와송파구, 성남 분당구 등 6곳에서 신고된 주택거래 가운데 허위신고 혐의가 짙은 350건을 파악, 18일부터 관련자 소환 조사를 시작한다. 정부가 주택거래 허위신고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기는 작년 4월 제도가시행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7개 주택거래신고지역 가운데 지난 달 신고지역으로 편입된 서초구를 제외한 강남, 송파, 강동, 분당, 용산, 과천 등 6개 지자체에서 작년 4월부터 올 2월까지 이뤄진 거래중 허위신고로 추정되는 사례 350건을 적발했다. 이에따라 감정원, 국민은행, 주택공사 및 6개 지자체 담당자 등 14명으로 정부합동조사단을 구성, 16일까지 소명자료 제출 등 1차 서면조사를 마무리했으며 18일부터 22일까지 관련자 소환 등 대면조사를 실시, 불법 거래자를 색출할 예정이다. 건교부는 이번 조사에서 실거래가보다 매매가격을 낮춰 신고한 사실이 드러난 불법거래자 및 중개업체에 대해서는 이달 말 국세청에 명단을 통보키로 했다. 주택법상 허위신고자로 드러나면 매입자에게는 취득세 5배 이하(주택가의 10%)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매도자에게는 양도소득세 등 관련세금이 추징된다. 건교부는 불법거래를 알선한 중개업체에 대해서는 6개월 이하의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고 향후 관련 업소를 특별관리할 방침이다. 조사결과 강남구 삼성동 A아파트 83형을 거래한 모씨의 경우 기준 가격이 7억5천만원이나 5억5천만원에 신고했으며 분당구 금곡동 C아파트 64평은 기준가격(5억1천만원) 대비 2억7천만원 낮은 가격에 매매를 체결했다고 신고, 세금탈루 가능성이높은 사례로 지목됐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신고지역의 집값이 상승하고 허위신고가 크게 늘고 있어 제도 운용의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도 관련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허위신고가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종대 건교부 주택국장은 "올해 주택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주택가격과 주택시장의 안정"이라며 "현재 시장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고 10.29대책보다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지 여부를 심각하게 고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입력시간 : 2005-04-18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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