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11일 "사형이 확정된 자 중에 인간이기를 포기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성폭행범이나 연쇄살인범은 선별해 신속히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또 그것이 정의와 법치주의에도 맞다"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부산 여중생 성폭행 살해사건과 관련해 "사형이 법무장관에 의해 집행되게 돼 있는데도 지난 12년간 단 한 건도 집행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형사소송법에 사형집행 명령은 형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고 강제 규정돼 있고 헌법재판소도 사형제도를 합헌이라고 일관되게 결정하고 있다"면서 "법치주의는 엄격한 법의 집행을 생명으로 한다"며 사형집행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